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25.12.30>
1.수입과목
2.납부할 금액
3.납부기한
4.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납입고지서번호
6.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