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8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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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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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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