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문서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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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위 연대보증계약은 乙이 丙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丙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戊 회사와 丙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丙이 乙에게 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乙에게는 丙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2000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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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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