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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출석요구 등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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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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