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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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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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1.11.23>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작성일
5.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작성일
6.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1.23>
⑦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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