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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