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계약서
3.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사업계획서
③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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