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결의 신청보상금물건토지채권재결명칭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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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보상액 및 그 명세
8.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1.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2.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3.협의경위서
4.사업계획서
5.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6.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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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용재결취소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甲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온 점,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는 재결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甲이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재결로서 적법 …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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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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