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결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보상액 및 그 명세
8.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1.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2.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3.협의경위서
4.사업계획서
5.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6.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