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