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1.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질병으로 인한 요양
2.징집으로 인한 입영
3.공무(公務)
4.취학(就學)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3.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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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6조제3항제2호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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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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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개정으로 20킬로미터 거주 기준이 삭제돼도 기존 요건을 충족한 토지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개정으로 20킬로미터 거주 기준이 삭제돼도 기존 요건을 충족한 토지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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