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