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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발행한도액
2.발행요청액
3.액면금액의 종류
4.이자율
5.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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