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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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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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발행일 및 상환일
2.교부일
3.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④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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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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