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 제3조 · 통지
- 제4조 · 송달
- 제5조 · 대리인
- 제6조 · 서류의 발급신청
- 제7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 제8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
- 제10조 · 사업인정의 신청
- 제11조 · 의견청취 등
- 제12조 · 재결의 신청
- 제13조 ·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 제14조 · 재결 신청의 청구 등
- 제15조 ·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 제16조 · 소위원회의 구성
- 제17조 · 화해조서의 송달
- 제18조 · 사용의 허가와 통지
- 제19조 · 담보의 제공
- 제20조 · 보상금의 공탁
- 제21조 ·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 제22조 · 담보의 취득과 반환
- 제23조 · 출석요구 등의 방법
- 제24조 · 운영 및 심의방법 등
- 제25조 ·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 제26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 제27조 ·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 제28조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제29조 ·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 제30조 ·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 제31조 ·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32조 ·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 제33조 ·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 제34조 ·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 제35조 ·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 제36조 ·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 제37조 · 지가변동률
- 제38조 · 일시적인 이용상황
- 제39조 · 잔여지의 판단
-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 제41조 · 이주정착금의 지급
- 제42조 ·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 제43조 · 보상전문기관 등
- 제44조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 제45조 · 이의의 신청
- 제4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 제47조 · 재결확정증명서
- 제48조 ·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 제49조 ·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 제50조 · 환매권의 공고
-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 제11의2조 · 검토사항
- 제11의3조 · 사업인정의 통지 등
- 제24의2조 ·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24의3조 ·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제27의2조 ·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 제38의2조 · 공시지가
- 제41의2조 ·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 제41의3조 ·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제41의4조 ·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 제44의2조 ·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 제5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