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6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3. 제3조 · 통지
  4. 제4조 · 송달
  5. 제5조 · 대리인
  6. 제6조 · 서류의 발급신청
  7. 제7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8. 제8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9. 제9조
  10. 제10조 · 사업인정의 신청
  11. 제11조 · 의견청취 등
  12. 제12조 · 재결의 신청
  13. 제13조 ·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14. 제14조 · 재결 신청의 청구 등
  15. 제15조 ·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16. 제16조 · 소위원회의 구성
  17. 제17조 · 화해조서의 송달
  18. 제18조 · 사용의 허가와 통지
  19. 제19조 · 담보의 제공
  20. 제20조 · 보상금의 공탁
  21. 제21조 ·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22. 제22조 · 담보의 취득과 반환
  23. 제23조 · 출석요구 등의 방법
  24. 제24조 · 운영 및 심의방법 등
  25. 제25조 ·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26. 제26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27. 제27조 ·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28. 제28조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29. 제29조 ·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30. 제30조 ·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31. 제31조 ·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32. 제32조 ·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33. 제33조 ·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34. 제34조 ·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35. 제35조 ·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36. 제36조 ·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37. 제37조 · 지가변동률
  38. 제38조 · 일시적인 이용상황
  39. 제39조 · 잔여지의 판단
  40.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41. 제41조 · 이주정착금의 지급
  42. 제42조 ·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43. 제43조 · 보상전문기관 등
  44. 제44조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45. 제45조 · 이의의 신청
  46. 제4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47. 제47조 · 재결확정증명서
  48. 제48조 ·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49. 제49조 ·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50. 제50조 · 환매권의 공고
  51.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2. 제6조의2 ·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53. 제11조의2 · 검토사항
  54. 제11조의3 · 사업인정의 통지 등
  55. 제24조의2 ·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56. 제24조의3 ·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57. 제27조의2 ·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58. 제38조의2 · 공시지가
  59. 제41조의2 ·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60. 제41조의3 ·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61. 제41조의4 ·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62. 제44조의2 ·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63. 제5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4. 제5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