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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보상금의 공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상금의 공탁)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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