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화해조서의 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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