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손실 발생사실
4.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협의의 경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