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취득할 담보의 금액
4.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