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보상협의회사업시행자위원장위원장이시ㆍ군구청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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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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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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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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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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