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관광공사법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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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8.「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3.「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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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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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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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