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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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8.「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3.「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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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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