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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잔여지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잔여지의 판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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