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위원회의 구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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