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류의 발급신청명칭종류사업시행자발급신청공익사업사용용도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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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대상 토지등의 표시
4.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서류의 사용용도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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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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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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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시점은 이주대책 요건이 아니며, 시행자는 법정 대상자에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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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자를 선정하고 공급할 택지나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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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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