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류의 발급신청명칭종류사업시행자발급신청공익사업사용용도토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대상 토지등의 표시
4.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서류의 사용용도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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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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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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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