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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서류의 발급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대상 토지등의 표시
4.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서류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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