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①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