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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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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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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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재결확정증명서제48조 · 환매금액의 협의요건제49조 ·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제50조 · 환매권의 공고제5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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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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