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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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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 1항 재결 신청의 청구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 1항 1호 서류의 발급신청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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