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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손실 발생사실
4.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협의의 내용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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