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