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보상전문기관 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부동산원법지방공기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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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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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등록거부 처분 취소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
제4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 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제4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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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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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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