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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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