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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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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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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