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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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