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관광공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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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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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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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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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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