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의2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통령령설계ㆍ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주택건설공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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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4.1.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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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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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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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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