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4.1.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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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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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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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해당 주택건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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