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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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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1.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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