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6.8>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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