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ㆍ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추천절차,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