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ㆍ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추천절차,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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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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