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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 ·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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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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