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