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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