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