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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