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5조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성과보상기금의 용도공제사업청년근로자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성과보상공제사업제35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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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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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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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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