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의2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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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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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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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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