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의3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재육성형중소기업취소제18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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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④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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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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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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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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