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적용 범위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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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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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고시
↳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인용
고용보험법
§77의2 1항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
인용
고용보험법
§77의6 1항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인용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
인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위임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
인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인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취업지원 종료일 등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
인용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4."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7조 조사보고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4조 지원금 지급대상
"에 따라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의 임금을 감소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실제"
준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① 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
인용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4."
인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3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인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5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cites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조 취업장려금
"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조 목적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0조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 투자계획 변경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ㆍ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 융자약정체결기한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 사업주에 대한 융자ㆍ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는 경우4.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5. 제8조,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6. 무상지"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4조 학습기업의 지정
"①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
"각 호와 같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