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7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조문 원문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2025.1.31>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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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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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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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