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7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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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제35조의3 ·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제35조의4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35조의5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제35조의6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5조의7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8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제35조의9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제35조의10 ·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제35조의11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제35조의12 · 시공자 추천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