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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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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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제40조의2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40조의3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40조의6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제40조의8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제40조의9 ·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10 · 토지등의 수용 등제40조의11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