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6조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주택법대지도시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제40의2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40의3조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제40의4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제40의5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40의6조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의7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제40의8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제40의9조 ·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의10조 · 토지등의 수용 등제40의11조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