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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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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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이하 이 표 및 별표 4의4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법…
1. 주택으로 현물보상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나.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다만, 토지를 협의양도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시설물 |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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