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②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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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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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제40조의6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제40조의8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40조의9 ·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10 · 토지등의 수용 등제40조의11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제40조의12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제40조의13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제40조의14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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