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나.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4.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