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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