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준임금의 적용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보험규약
  14. 제14조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15. 제15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16. 제16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17. 제17조 · 업무의 대행
  18. 제18조 ·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19. 제19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20. 제20조 ·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21. 제21조 · 요양비 청구 등
  22. 제22조 ·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23. 제23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 제24조 ·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25. 제25조 ·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26. 제26조 · 부당이득의 징수
  27. 제27조 · 수급권의 대위
  28. 제28조
  29. 제29조 ·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30. 제30조 ·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31. 제31조 ·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32. 제32조 ·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33. 제33조 · 징수금의 납부 독촉
  34. 제34조 ·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35. 제35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36. 제36조 · 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37. 제37조
  38. 제38조 · 심사청구의 방식
  39. 제39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40. 제40조 ·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41. 제41조 · 실비변상
  42. 제42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43. 제43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44. 제44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45. 제45조 ·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46. 제46조 · 심리의 공개
  47. 제47조 ·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48. 제48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9. 제49조 · 준용
  50. 제50조 ·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51. 제51조
  52.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3. 제1조의2 ·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54. 제21조의2 · 전원 요양
  55. 제21조의3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56. 제22조의2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57. 제25조의2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58. 제25조의3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59. 제25조의4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60. 제26조의2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61. 제26조의3 · 수급권의 보호
  62. 제27조의2 · 자문의사
  63. 제28조의2 ·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64. 제28조의3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65. 제34조의2 · 공매대행의 의뢰 등
  66. 제34조의3 · 압류재산의 인도
  67. 제34조의4 ·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68. 제34조의5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69. 제34조의6 · 상속재산의 가액
  70. 제34조의7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71. 제34조의8 ·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72. 제43조의2 · 위원의 해임ㆍ해촉
  73. 제43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4. 제49조의2 · 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75. 제51조의2 · 진찰요구 대상 등
  76. 제51조의3 · 특진의료기관
  77. 제51조의4 ·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78. 제51조의5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